경기 시흥시의 반대로 차질을 빚어 온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시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연수 시흥시장은 “제3경인고속도로 시흥시 태평아파트 및 시흥고 통과구간 200m를 터널로 시공하는 조건으로 고속도로 건설 구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 등 행위 허가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시흥시 구간의 소음 피해 우려에 따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승인을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주민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해 온 경기도는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터널공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