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 운용 및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체 회의록을 보면 한 해 250여억 원의 기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투성이다.
신문발전위는 7월 4일 기금의 첫 수혜자로 12개 언론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신고를 하지 않은 신문사에 기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신문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사는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 5가지 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영호 위원은 “자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신문사에 어떻게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주언 사무총장은 “지원 기준 공고 때 자료 신고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명시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 위원은 “신문사들이 과태료 2000만 원을 내고 2억∼3억 원을 받겠다고 할 것”이라고 반대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자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기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 제도 지원을 명목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1272만 원을 받았다. 한겨레는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를 제외한 3가지 항목만 신고하고도 융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포기했다.
4월 27일 회의에서는 ‘소외계층 및 대학생에 대한 구독료 지원’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강병국 위원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에 대학생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형 위원은 “젊은 층의 신문 구독률이 격감하니까 지원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과 등에 지원하자는 의미가 아니냐”고 했다. 논란 끝에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으로 모호하게 바꾸었으나 대학생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문발전위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 항목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신문발전위는 신문사들이 융자 지원을 받고도 담보 능력이 없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내년에는 융자 사업비를 1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이고, 갚지 않아도 되는 직접 사업비를 32억7000만 원에서 88억 원으로 늘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공적기금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할 경우 헛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문발전기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 없이 조성된 대표적 기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