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와 사관학교 및 경찰대 입시에서 국사 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26일 경기 과천시 국편 대강당에서 열린 '역사교육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편은 사법·행정·외무고시,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시에 합격 자격만을 판단하는 절대평가 형식의 국사 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편은 또 11월 처음 실시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으로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이 자격증을 고시나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회과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편은 또 역사 연수 대상자를 역사 담당 교사만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와 일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역사교육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재미있는 한국사'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편은 내년 상반기에 역사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지원실'을 신설해 역사 교육 강화방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의 논의를 수렴해 역사교육발전 종합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