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논란이 됐던 서울보증보험이 금융 감독당국의 대규모 검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와 함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과정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1997년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성자동차에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로 삼성생명 주식 5011억 원어치를 받았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자산의 7%를 넘는 규모로 ‘동일법인 주식을 총자산의 7% 이하로 보유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생명 주식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려면 매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기한을 3개월이나 넘긴 이달 27일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직원의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해명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