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받은 각종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퇴직으로 인해 받은 소득 중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법규과 김희남 사무관은 "퇴직관련 위로금을 놓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왔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는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