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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테크]⑧결혼축의금 과세

입력 | 2006-11-06 02:59:00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증여세는 면제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의외로 많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미풍양속을 고려해 통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축의금 및 부의금, 가사용 혼수용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판례를 분석해보면 생활비와 교육비는 직접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한 때에 한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반면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비를 아껴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때라야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교육비나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유학자금 등을 보내주는 경우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일등 신랑감과 결혼하려면 열쇠를 3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법의 시각에서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혼수용품 중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지 주택이나 차량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의 결혼축의금은 통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로도 쓸 수 있다. 다만 결혼축의금 등을 부동산 구입자금 등의 출처로 소명하려면 청첩장, 축하객 서명기록부 등 그 돈이 정말 결혼축의금이 맞는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축의금 자체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불돼야 하는 점은 물론이다.

하지만 결혼축의금이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혼주인 부모의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받아야 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부모에게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도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이라고 규정돼 있어 신문사 등 언론사를 통하지 않으면 기부금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이 코너에 게재된 ‘양도세 절세’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988년 5월 22일∼1999년 6월 30일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50평 미만이거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1999년 7월 1일∼12월 31일 및 2000년 11월 1일∼2001년 5월 22일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2001년 5월 23일∼2002년 9월 30일은 전용면적 50평 미만이거나 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2002년 10월 1일∼12월 31일은 전용면적 45평 미만이거나 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2003년 1월 1일∼6월 30일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기별로 대상지역은 조금씩 다르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