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은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법원이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으로 한때 힘을 얻었던 론스타는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은행도 론스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양측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주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이 깨질 수 있다.
올해 5월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입 계약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해선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입 등 제약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론스타가 인수 가격의 상향 조정이나 추가 배당 등 그동안의 요구를 접고 서둘러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론스타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쉽게 계약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기 자본의 탈출을 도와 줬다”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국민은행과의 계약이 파기되면 론스타는 해외 펀드 등 다른 인수 대상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인수 의지가 높아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히려 금융권의 관심은 7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쏠려 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주면 매각 협상은 완전히 미궁에 빠지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