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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측에 해운합의서 구체 조항 상세히 설명"

입력 | 2006-11-07 16:41:00


정부는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군축협의를 통해 현재 지정항로(한반도 주변의 항로)에서 운영중인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과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차관이 각각 참석한 양국 협의가 끝난 뒤 "해운합의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의 8조 f항의 화물검색과 관련, 우리 측이 합의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얘기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해운합의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조항, 조항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다"며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잘 알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협의에서 주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따라서 안보리 결의와 관련 없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검색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화물검색을) 이행하면서도 기존의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주요 항구에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면서 "다만 기존의 시스템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