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퇴직한 비서관들이 재취업 할 때까지 월급을 챙겨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3일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이 청와대를 나간 뒤 곧바로 취업할 곳이 없던 일부 비서관들에게 구직 때까지 몰래 월급을 챙겨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당시 천호선 민정비서관 등이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장급 이상 비서관 가운데 면직일과 퇴직일이 상이한 날자는 총 1111일로 조사됐다. 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챙겨 준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 이상 임면현황 및 직위별 재직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김모 비서관의 면직일은 2004년 5월 18일 이지만 퇴직 처리된 날자는 9월 1일로 111일간의 차이가 났다. 또 조모 비서관 경우 면직일은 2003년 12월 22일 이지만 퇴직일은 2004년 3월 8일로 77일간의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담당자는 면직일과 퇴직일이 상이한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 파악 요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는 퇴직대기나 무보직자, 대기발령, 직위라는 용어자체가 없다’면서 자료제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는 퇴직자들이 면직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월급 액수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맞춰 퇴직처리를 해주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