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7일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형사사송법 416조 규정에 따라 준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에 준항고나 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현행법상 영장을 재청구해 불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재청구영장의 심사 절차를 들여다보면 독립적 입장에서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시스템은 단독 판사인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에 견제할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없다"며 "영장심사에 대해 준항고, 재항고가 허용돼야 판례를 축적해 바람직한 영장 발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네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채 기획관은 수사 조기 종결과 관련해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해석 됐다. 핵심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해 중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 조기에 사건을 덮는다든가 항의성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이 항고나 준항고를 하면 항고ㆍ준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항소부에 사건을 배당해 다른 항고사건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