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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테크]⑩양도소득세 절세

입력 | 2006-11-20 03:04:00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A 씨는 오래 전 1억 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2억 원 정도.

부부간에는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나중에 팔면 증여세는 물지 않고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시세대로 재산을 평가해 증여했다.

과연 A 씨의 ‘꼼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굳이 A 씨처럼 세금을 아끼기 위해 얕은 수를 쓰지는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양도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아 팔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을 때의 금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원래 취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돼 있다. A 씨의 경우 2억 원이 아니라 원래 산 금액인 1억 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다.

A 씨의 노력은 증여 과정을 거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이런 문제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증여재산 평가금액을 양도세 계산 때 취득금액으로 인정해 준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팔 때는 당초 증여 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주는지도 알아 둬야 한다.

아쉽게도 100% 차감해 주지 않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만 빼 준다. 결국 증여세로 낸 금액 전체를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금액에 대한 양도세율 만큼만 빼주므로 일부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양도세의 많고 적음은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또 보유한 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달려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지 5년이 채 안 돼 팔아 증여한 남편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 경우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남편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아내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만 많이 거두려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금액을 남편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빼 줬다면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도 남편이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아내가 재산을 팔았을 때까지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세법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도 신중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순간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만식 세무사· 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