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외국 변호사는 한국에서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동업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도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과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 대신 ‘외국법자문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했다.
자격을 갖춘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법 관련 사무를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과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 로펌이나 변호사와의 제휴, 합작, 동업, 고용 등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고, 국내에서의 소송대리 행위는 할 수 없다. 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범위를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조언 △적용 법령이 외국법이나 국제공법인 국제 중재 사건 대리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 관련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