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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일심회' 사건 간첩죄 의율(擬律)해 송치"

입력 | 2006-11-20 15:15:00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검찰에 보낼 때 간첩죄를 의율(擬律·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으로부터 일심회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일심회 수사에 대해 묻자 "최근 (5명을 송치한) 사건은 제가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만큼 김승규 원장께서 지휘해 철저히 수사했을 것"이라며 "후속수사가 있다면 제가 맡아서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검찰에 제공한 방대한 서류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일심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수사방해가 있었다며 이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다음 사건 때는 대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의향을 묻자, 김 후보자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고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공수사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며 핵심 업무"라며 "고유·핵심 업무를 원장이 되면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