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힘든 학업이 끝났다는 해방감으로 친구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탈선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슈퍼마켓에서는 담배와 술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해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거나 “일행 중 청소년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변명을 법에서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7000여 명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청소년 탈선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주기 바란다.
이건정 karise05@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