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서울시가 점자 문제지를 주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다. 서울시는 응시자격에서 시각 청각 등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근무할 분야가 없어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이 서울시뿐인가?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점자 시험지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 확대 답안지를 제공할 뿐이다.
서울시처럼 시각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시험지를 제공하는 것은 응시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시자의 ‘시력’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중증 장애인 응시자에게 있어서 공정한 시험은 획일화된 조건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한계를 배제하도록 조정된 조건에서의 시험을 의미한다.
중증 장애인도 장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할 수 있다.
2004년 말 이후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기준인 2%를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다. 중증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로 인한 불합격 판정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지원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제도가 개선돼 중증 장애인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 본다.
임용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고용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