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장 10곳에 레드존(Red-Zone)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정류장에 택시나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해 버스의 진입을 막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
정류장 주변 80m 구간(폭 3m)의 바닥을 빨간색으로 포장해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레드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정류장에 택시나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해 버스의 진입을 막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
정류장 주변 80m 구간(폭 3m)의 바닥을 빨간색으로 포장해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레드존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