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의 골프회동 의혹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 전 총리가 윤 씨와 골프를 쳤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 전 총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요신문은 이 전 총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윤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부분은 기자가 윤 씨의 측근으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들은 뒤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총리 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만큼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이 전 총리와 자주 골프를 쳤고 총리 공관에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하자, 이 전 총리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