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세법은 여러 가지로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알아본다.
내년부터 임야나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점은 많은 분이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임야나 농지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다르다. 임야 농지 목장용지 등을 상속받은 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자녀가 고향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이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2009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을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관련한 절세(節稅)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는 5년간 1억 원 한도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을 계산할 때는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본인이 농사지은 기간은 물론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농사지은 기간까지 포함시켜 준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고 자녀는 한번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이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아들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했다면 최대 1억 원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 농지는 상속 이후 언제 양도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감면요건을 판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 후에는 상속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팔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났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