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기능을 넣어 고객들이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는 향후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 대출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점을 설명해 놓은 안내서와 점검항목이 게시된다.
금감원은 또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항목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조건,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추가해 소비자들이 각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이준수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