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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던진 물병 부상에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 2006-12-05 14:46:00


가수 이승철 씨가 공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관객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가 1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지난해 9월 '이승철·여행스케치 합동 콘서트'에서 이 씨가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맞는 바람에 안경이 깨져 눈을 다친 김모(30) 씨가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당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생수를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을 향해 500mL 짜리 물병을 던졌다. 김 씨는 물병에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가 찢어졌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직접 김 씨를 만나 사과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00만 원의 위자료를 제의했지만 김 씨 측이 1000만 원을 요구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씨의 상처가 수술 후에도 흔적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4월 김 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