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배우자,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반드시 각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별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는 고령자도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매년 연장해 평생 이용할 수 있다"며 "시행 첫 해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고령의 부모가 영수증을 직접 챙기러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20세 미만 자녀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발급기관과 월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이 맞으면 해당 항목의 영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항목은 업소에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교육비 가운데 유아원, 보육원, 학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또 안경이나 장애인 보장구 등 비(非)의료기관 항목도 업소에서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그 뒤에는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수증과 따로 모은 영수증을 이용해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