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보일러공 등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2007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된다.
감시(監視)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며 비교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이다. 단속(斷續)적 근로자로는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전용 운전원(자가용 개인기사),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있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이들 근로자는 2007년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인 3480원의 70%)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월 평균 4만6000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