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대북지원단체가 남북협력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금을 지원받은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A단체가 지난해 12월 북한에 지원할 손수레 1만2000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손수레 생산업체인 B기업의 통장에 4억700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통일부에 제출해 기금 2억4780만 원을 받은 뒤 통장에서 4억70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했다는 본보 보도(6일자 A1면)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6일 대북지원 활동을 하는 A단체와 이 단체에 손수레를 납품한 B기업을 조사한 뒤 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신청서류 허위 제출이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해 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허점을 악용한 것을 감안해 기금 지원방식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다른 대북지원단체들의 기금 신청 및 사용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