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근의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 간호사가 “치아 치료는 하루에 두 개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4개를 치료했다”며 이틀치 진료비를 요구했다. 뭔가 이상했지만 진료비를 지불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니 “하루에 치아를 두 개 이상 치료했다고 이틀치 진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요금 징수로 규정과 법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치과에서는 환자의 치아를 하루만 치료하고도 이틀치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것이 아닌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국민부담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과 의료업계는 의료비의 과다징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계몽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
김진수 부산 금정구 부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