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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둬도 남은 시간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 2006-12-18 17:47:00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교과교습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다 그만둬도 남은 강의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교육청이 각자 기준에 따라 교습시간을 단속해왔으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로 심야 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학원의 심야교습이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시간의 제한 여부나 구체적인 시간은 시도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 환불 기준은 '월'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바뀌고, 수강료 징수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수강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원 등을 그만두면 수강료의 일정액을 수강 중단 사유와 관계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는 전체 교습시간 가운데 남은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이 월이어서 수강생이 한 번만 강의를 들어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어 민원이 많았다.

학원 측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중단되면 학원이 현재대로 전체 교습시간 중 남은 시간만큼의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입시·보습학원만 학원 안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 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