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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 신고율 97.7%…국세청장 "감사"

입력 | 2006-12-19 14:38:00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작년보다 높은 97.7%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34만8000명중 97.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를 처음 부과한 지난해 대상자 7만4000명중 96.0%인 7만1000명이 신고했던데 비해 오히려 자진 신고율이 1.7%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 등의 신고율보다 높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33만4000명중 97.6%인 32만6000명이 신고했으며 법인도 1만4000명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세무서별로는 전국 107개 세무서중 춘천, 청주, 익산, 서대구, 중부산 등 39개가 100% 신고율을 달성했고 지방청별로는 광주청과 대구청 각 99.9%, 부산청과 대전청 각 99.8%, 중부청 98.2%, 서울청 96.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신고율을 보면 인천 99.2%, 경기 98.0%, 서울 96.7% 등이고 서울시내 구별로는 강서 98.8%, 종로 98.6%, 중구 98.5%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강남3구는 강남 96.0%, 서초 96.6%, 송파 97.2%의 신고율을 각각 나타냈다.

수도권내에서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신고율이 99.9%에 달했다.

신고서 접수 형태는 우편 45.4%, 세무서 방문접수 26.0%, 팩스 20.0% 등 순이며 아파트 단지 등 현장접수도 8.6%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000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600여명이 줄었다.

추후 우편 신고분 집계와 과세 대상 재분류 과정에서도 종부세 대상인원이나 신고율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0%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종부세 정착으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다"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이다.

전 청장은 "이제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회비용 등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며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