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두고 특혜라며 비난한 데 대해 제대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의 내용은 △재향군인 명예선양을 위한 초청 및 예우 △6·25행사 등 재향군인회사업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이다. 민노당은 재향군인회법까지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고 인권은 말살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남북교류기금법이야말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왜 여기에는 ‘특혜’라는 잣대로 비판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특혜나 시혜로 보는 주장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 및 비하하는 것이다.
더는 제대군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권재찬 경기 광주시 재향군인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