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가 굴착기를 추돌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의 앞 범퍼가 완전히 열리고 에어백이 펼쳐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앞서가던 굴착기의 후미등을 잘 보지 못해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모양이다.
원래 굴착기는 차도로 운행할 수 없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운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 굴착기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후미등에 먼지와 흙이 많고 반사거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승용차 운전자의 애꿎은 피해가 많다. 적절한 조치와 단속이 필요하다.
강석훈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