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성과급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 성과급 확대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총액 대비 평균 2.5%가 올랐다. 이중 기본급 인상률은 1.6%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모두 성과상여금 등으로 전환됐다.
반면 대통령을 포함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총액 기준으로 2.13%가 인상되는데 그쳤다.
공무원 성과급의 비중은 2006년 2%에서 올해에는 3%로 늘었다.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봉급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5급은 성과급의 최대차이가 지난해에는 274만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449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은 2006년 1.8%에서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과장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의 성과급은 1.8%에서 3%로 확대됐고, 이들의 기본연봉은 1.45% 늘어났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직급별 성과급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4급 이상 과장부터 적용되던 연봉제가 앞으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 전원에 대해 적용돼 그만큼 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 출산장려 유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25%가 인상됐다.
또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주기로 했다. 200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역시 제한 없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시행
정부의 모든 부처가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각 기관의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봉급과 일부 수당을 뺀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지급범위,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각 부처가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액을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후에 통보하면 된다.
◇ 각종 수당 신설.인상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월 20만¤50만원 정도의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수당이 신설됐고, 우수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군의관 장려수당이 월 30만¤60만원에서 월 50만¤8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전역한 군인이 현역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관할 때는 근무기간만큼의 경력(호봉 등)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산불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4만원의 화재진화수당을 지급하고, 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공무원 가계운영비 지급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년 4, 5, 8, 10, 11월에 기본급의 40%씩 연 200%를 지급했던 가계운영비가 올해부터는 연간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월 16.7%씩 균등하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