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랜드, ‘E1 국제상사 인수’ 불복 특별항고

입력 | 2007-01-11 03:00:00


이랜드그룹은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결정한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는 “지난해 7월 창원지법이 E1을 인수자로 하는 국제상사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데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기각됐으며 이 같은 부산고법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특별항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또 “E1이 제시한 주식매입대금 1주당 5000원이 현재 국제상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부산고법이 이 같은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8%를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국제상사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최근 국제상사가 발행한 유상 신주 9200만 주(74.1%)를 E1이 인수함에 따라 최대주주 자리에서 밀려났다. E1은 이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