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과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등 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소방방재청과 건설교통부, 법무부가 소방공무원, 철도공안직, 소년보호직 채용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4월 12일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키와 몸무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남자는 키 165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4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하는 제한 등을 폐지했다”고 통보했다.
건교부도 “철도공안직을 뽑을 때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8kg 이상으로 규정하는 채용 기준을 폐지하고 2008년 신규 채용 때부터 체력측정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현재 남자는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