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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법부에 재판 의견 적극 개진"

입력 | 2007-01-11 11:33:00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2007년 업무계획을 공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 인권관련 주요 재판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아동ㆍ청소년, 시설 생활인, 장애인, 새터민, 국제결혼자ㆍ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인권침해ㆍ차별 판단의 객관적인 기준 설정 ▲인권 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국제적 역량강화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인권위가 인권관련 주요 재판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을 10대 추진 과제에 넣고 있어 실효성 여부나 사법부와의 마찰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28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설립 후 5년간 진정과 상관없이 헌재나 사법부에 의견을 내놓은 사례는 2건에 불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사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인재 인권정책 본부장은 "인권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헌재나 사법부에 활발하게 의견을 내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중점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권관련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변이나 국선변호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 취약지역의 순회상담 및 인권실태조사 강화, 조직 내 `이주인권팀'신설, 빈곤층 여성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의 사회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대회 개최 등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또 작년 12월 발표한 대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국제인권기구나 국내외 NGO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제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새터민의 인권증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이들의 인권실태조사와 새터민 관련 법령ㆍ제도 검토, 새터민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새터민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