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표(왼쪽)와 엘프레야 상표. 동아일보 자료사진
미국의 다국적 커피 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표 외관, 호칭 등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며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타벅스는 2003년 12월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외관, 호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한국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특허법원)도 2005년 3월 "두 상표의 '스타' 부분은 일반적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하고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형상인 반면 엘프레야 로고는 '여신' 모양이어서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