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5일 "헌법에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러군데 개선할 점이 있다는 학계의 논의도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각책임제도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선 "헌재는 헌법개정과 같은 정치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쟁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그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기 전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우선 개헌을 하기 위해선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야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에 대해선 "여전히 반국가단체이지만,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논의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이고, 탈북자도 적극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직해 매달 4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일반국민이 보기에 괴로울 정도로 많은 봉급을 받은 것은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