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고손(高孫·4세손) 이모 씨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18일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원회가 증조부와 조부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할 때 근거로 삼은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 씨가 1910년 8월22일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고,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씨는 일본의 내선융화(內鮮融和) 정책을 옹호한 단체인 '신궁봉경회' 총재를 맡았다는 이유로 2006년 9월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 씨는 특별법이 왜 위헌인지는 앞으로 제출할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