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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긴급출동 유료화는 담합"

입력 | 2007-01-22 11:52:00


자동차 보험사들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ㆍ긴급출동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97년 이후 자동차 보험 10개 업체가 응급 서비스를 폐지하고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0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를 유료로 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의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 1월 1일 신규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또 19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차례로 폐지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서비스도 폐지하고 모두 유료화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0개 보험사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일간지에 공정위로부터 2002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