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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

입력 | 2007-01-23 14:55:00


23일 무죄가 선고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이하 인혁당) 사건은 유신 치하에서 정치 권력에 예속된 사법부가 빚어낸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73년 서울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유신 운동'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돼 다음해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 4호는 반유신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1969년 이래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다수의 학생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대통령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20여 시간 만인 다음날(4월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앞서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가 거셌던 시기인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제1차 인혁당 사건도 있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관련자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1965년 6월2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도예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같은 해 9월21일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따라서 인혁당 사건은 발생 시기에 따라 1·2차로 나뉘며 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불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