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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테크]증여한 재산 돌려받기

입력 | 2007-02-05 03:00:00


일찍이 부동산에 눈을 떠 엄청난 부(富)를 쌓은 K 씨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다. 재산이라면 언덕에서 눈 굴리듯이 불려 낼 자신이 있지만 자식 농사만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돈이라도 주면 나아질까 해서 현금도 주고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도 줘 관리하도록 했는데 자식은 오히려 자신의 뜻과는 다른 길로만 나갔다.

결심 끝에 당초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 오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 K 씨가 아들에게 준 재산을 세금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은 증여 해제의 사유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망은(忘恩) 또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이 현저히 줄어 재산을 증여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할 때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증여 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 증여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K 씨는 증여한 현금 10억 원 가운데 아들이 이미 써 버린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원을 찾아왔다. 증여한 부동산도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따져보자.

일단 현금은 반환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에 증여한 금액과 반환한 금액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처음에 증여한 10억 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하고 반환받은 6억 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환받은 6억 원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준 것이 증여가 확실하다면 둘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부동산은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음에 증여할 때나 나중에 찾아올 때 모두 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다시 돌려받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한 지 3개월 안에 찾아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 증여한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한 지 6개월 안에 찾아오면 처음에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지만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찾아온 때는 처음에 증여한 것과 나중에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에 관한 한 증여를 취소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빨리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안 만 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