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7일 지방교육자치법(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적,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김 피고인은 그 기대감을 저버렸다”며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교육위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된 바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