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은 8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려 한 천안시의 정책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겠지만 그동안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는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상고 포기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의지까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안시는 건설업체가 지난달 18일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이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 주자 상고를 할 것인지 고심해 왔다.
성 시장은 “소송의 장기화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 판결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키워 온 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 제시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권고로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시장은 “이런 행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성 시장은 “우선 올해 적정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이달에 제시하는 한편 지역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수(1460채), 신방통정 지구(310채)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시영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현실적으로 지역의 분양가 및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많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시행할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 수립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성 시장은 지난해부터 주요 시책으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상한제)를 도입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고 이 공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