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매에 나온 주택을 사들여 임대아파트 대기자인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들일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평 안팎 규모의 임대아파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현재 보증금 100만∼200만 원에 월 5만∼10만 원이다.
시는 낙찰 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이풍우 주택팀장은 “경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6000명에 달하는 임대아파트 대기자에게 돌아갈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6억5000만 원을 들여 30채 분량의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주관할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경매 전문가를 확보한 뒤 4월경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경매에 나오지 않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작업을 거쳐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