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린 업소들이 있는가 하면, 이용한 사람들도 법조인 교수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경찰관이 “성직자 빼고는 모두 드나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니, 우리 시대 성(性) 도덕의 부끄러운 속살을 보는 듯하다. 또한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도한 성매매특별법과 현실의 괴리가 여전함을 확인하게 된다. 법의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정부가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을 전격 시행하자 전국 각지의 집창촌(集娼村)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성매매는 단속을 피해 스포츠마사지 안마 등의 편법적 형태로 주택가와 사무실 빌딩 등으로 파고들면서 급격히 음성화됐다. 성매매 여성이 학생이나 간호사,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손님을 맞는다는 ‘테마 방’이 성행하고, 성매매 상품권까지 유통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경찰에 적발된 세 곳의 업소에 드나든 남성 이용자만 총 2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성매매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듯하다. 강력한 특별법만 만들면 성매매가 사라질 줄로만 알았겠지만 시행도 되기 전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 가두시위는 이 법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에겐 ‘인권’이란 명분보다 ‘생업’이란 현실이 더 절실했던 것이다.
특별법은 업소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성매매에서 손을 뗀 여성들도 있다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성매매가 더 음성적이고 교묘해졌다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만 더 늘어난 셈이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까지도 고려했어야 했다.
성매매특별법뿐만이 아니다. 이 정부는 다른 많은 법과 정책들도 이처럼 현실과 이상의 양면을 보지 않고 교조주의적 코드에 빠져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