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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이사 중도해임땐 30억 별도 지급?

입력 | 2007-03-05 03:00:00


증권선물거래소나 코스닥 상장 등록 회사들이 이사, 감사 해임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안건의 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경영권 방어책을 잇달아 정관에 도입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옴니텔은 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90%가 넘어야 한다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감사 해임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안건을 결의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킨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기 만료 전인 이사를 해임할 때는 해임 이사에게 규정된 퇴직금 외 30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케이피티와 고제도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하기로 의결했으며 라이브플렉스, 팝콘필름도 이사 해임 결의 요건을 강화했다. 더베이직하우스도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