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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않기로…법무부, 상법 개정안서 제외

입력 | 2007-03-06 02:59:00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계에서 반대해 온 이중대표소송제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한 데다 외국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어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 개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3월 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법무부의 방침을 통보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 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재계와 시민단체 간에 의견이 엇갈려 왔다.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사가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조항과 대표집행임원(CEO) 등에게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는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이중대표소송제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이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법안을 병합 심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