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주외국인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업무편람을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 상으로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행자부가 만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국 252개 지자체 중 전북도와 전남 순천시 등 8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고쳤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거주외국인도 조례개폐청구와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 일부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은 국제적인 관례를 감안해 거주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와 함께 납세 의무도 갖게 돼 거주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행자부가 처음으로 조사한 거주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울릉군에만 4명의 외국인이 있는 등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들도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게 생활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 재해매뉴얼을 만들거나 한국어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