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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옷 벗기고 성추행한 경찰관 실형

입력 | 2007-03-07 14:52:00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엽기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성폭행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 임모(37)씨는 2006년 4월 피해자에게 범행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건 뒤 자택을 방문했다.

수치심으로 상황 재연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며 속옷을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폭행 상황을 재연했다.

임씨는 2~3시간 동안 현장검증을 한 뒤 "지금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가 하면 재연상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됐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었고, 자신이 옷을 벗은 채 현장검증을 한 것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상황을 재연할 필요도 없었고, 설령 재연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상황을 재연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수치스럽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부분에 대한 상황 재연이 피고인의 요구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며 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도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ㆍ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