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폭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도로’는 차도와 접해 있는 인도(人道)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범국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범국본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종로구 삼청동사무소 앞과 경복궁 일대 등 13곳에서 FTA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단체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과 교통 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범국본 측은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