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최대 상호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홍익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4587억 원으로 전남 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이로써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좋은저축은행, 전남 순천시 대운저축은행에 이어 6개월 사이에 3곳이 부실로 영업이 정지됐다.
홍익저축은행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홍익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좋은저축은행에 이어 홍익저축은행에도 금감원 출신 인사가 불법 대출에 연루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홍익저축은행의 대주주 오모 씨는 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됐으며,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이던 양모 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