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내달 1일부터 오르는 시내버스 요금 내용과 달라진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800원에서 900원, 마을(지선)버스는 55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광역버스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체계도 이날부터 바뀐다.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버스를 탈 때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현재는 보호자 동반 6세 이하 어린이 1명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학생이나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탈 때 초중고교생 같은 신분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어린이 또는 청소년 요금을 낸다.
조기 입학이나 월반 등으로 또래보다 학년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 대학생 등의 구분으로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 이같이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만 6∼12세는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그 이상은 일반 요금을 낸다. 어린이나 중고교생(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산 뒤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해당 교통카드사(eB사,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분을 등록한 후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돼 결제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현재 인천지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eB카드)에 기존의 일반용과 청소년용 외에 어린이용을 추가로 만들어 발급한 뒤 내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지선(마을)버스에서 간선(시내)버스로 환승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액 요금을 승객이 부담한다.
지선버스에서 간선버스로 환승할 때 일반은 300원, 청소년은 210원, 어린이는 150원의 차액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선버스에서 일반좌석 버스(일반 350원, 청소년 330원, 어린이 450원), 간선버스에서 일반좌석 버스(일반 50원, 청소년 120원, 어린이 300원)로 갈아탈 때도 환승 차액을 내야 한다.
인천지역 버스요금 인상 내용(4월 1일 시행)구 분노선 번호승객별교통카드 기준현금 기준종 전인상종 전인상일반형
(간선형)
버스1∼100번대일반인8009009001000
청소년550630700900어린이250450250450일반형
(지선형)
버스500번대일반인550600600700청소년350420500550어린이150300150300좌석형
버스103번
(동춘동∼만수3지구)일반인9009501,0001100
청소년7007501,000800어린이7007501,000750111·112번
(동춘동∼서부산업단지)일반인9009501,0001100청소년7007501,000800어린이7007501,000750
111·112번
(동춘동∼인천공항)일반인3200390035004100청소년2200270025002900어린이1700210020002100300번
(작전역∼김포·여의도)일반인1500180020002100
청소년1200150014001800어린이1200150014001500301·301-1번
(인천공항∼영등포)일반인4500540050005700
청소년3500400040004300어린이3000360035003600302·306·307번
(시내∼인천공항)일반인3200390035004100청소년2200270025002900
어린이1700210020002100직행좌석형
(광역형)
버스1000번대 이상
(시내∼서울·강남·양재역)일반인2000220025002500청소년1100120020001500어린이 750100020001000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