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사용자다. 고장이 나서 재설치를 하려고 노트북 뒷면의 제품ID로 정품 인증을 시도했다. 재설치가 안 돼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1회 사용만 허용되고 2회부터는 정품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긴급 복구 서비스가 있지만 망가지기 쉬우므로 결국 3만 원이 드는 유상 수리를 하라고 했다.
결국 유상 수리를 통해 윈도를 재구입하거나 아니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해 사용하라는 말이었다. 소비자에게 1회만 사용권을 허락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놓았다는 점을 판매 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문제 운운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양호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